1. 대표님이 퇴사후 카톡으로 절 힘들게 한 부분을 신고할수 있을까요? 대화내용은 다 캡쳐를 해놓긴 했습니다. 2. 신고한 후 실업급여 신청에 피해가 갈까요? 피해 없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제 생각엔 노무사를 선임해야 제 억울함을 신고할 수 있을것 같은데 국선 노무사를 선임하려면 어디에다 의뢰해야 하는건가요? 4. 퇴사후 생계때문에 바로 알바를 하고 있다는 내용(4대보험 가입)이 있으면 회사측에서 안해줘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직확인서 발급 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안에 발급해주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를 통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사업주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cpla6wol/223117641995
1. 괴롭힘에 대한 제재 퇴사 후에는 더이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사 후의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수인계는 재직 중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것이라면 해고 전에 인수인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재직 중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퇴사 후에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괴롭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만 받는 한계가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추측컨대 회사 측에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로 해고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중대한 귀책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로 해고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해당 사유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국선노무사 선임 관련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선생님이 부당해고가 아닌 해고예고수당만을 노동청에서 다툰다면 노동청 사건에 대한 국선노무사 지원제도는 없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4. 실업급여 관련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라는 내용의 조언으로 추측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해고되어도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여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할 경우 앞의 기준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 역시 함께 신고 가능합니다. 현재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공인노무사와 상담 후 필요할 경우 노동청 진정 등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