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원치않으셔서 여태 그렇게해주고 잇엇는데 이제 세금때문에 4대보험을 좀 들어야겟다하니 무단퇴사하셧습니다 1년좀넘게일햇는데 퇴직금으로 신고를햇는데요 저도 기분이 좋지않고 여태 급여에 공제도 없이 다드렷는데 알아보니 4대보험비가 사업자와고용주 각400만원정도 나온다하는데 저도 그럼 4대보험처리를 그냥할테니 퇴직금은 줄수없다고 합의할수잇나요 ?
근로자의 퇴직금 요구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물론 퇴직한 이후이므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과 상계하여 퇴직금을 처리하는데 양자가 합의한다면 그에 따를 수는 있습니다(4대보험은 소급가입 의무 부담).
(2) 그러나 근로자가 상게합의를 원치 않는다면 퇴직금은 일단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추후 4대보헙 소급가입을 하게 되면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가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수는 있습니다(일방적으로 퇴직금과 상계처리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