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직원이 원하지 않아서 4대보험 없이 급여를 통으로 지급해왔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세금 문제 때문에 이제라도 4대보험을 들어야겠다고 하더니, 그 말을 꺼낸 뒤로 갑자기 연락도 없이 그만둬버렸어요. 근무 기간은 1년을 조금 넘겼고, 퇴직금 신고 대상이 된 상태입니다. 저도 지금 심정이 복잡한데, 여태 공제 하나 없이 급여를 다 챙겨줬는데 알아보니 4대보험료가 사업주랑 근로자 몫 합쳐서 각각 4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4대보험 처리는 해줄 테니 그 대신 퇴직금은 못 주겠다고 합의해도 되는 건가요?
근로자의 퇴직금 요구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물론 퇴직한 이후이므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과 상계하여 퇴직금을 처리하는데 양자가 합의한다면 그에 따를 수는 있습니다(4대보험은 소급가입 의무 부담).
(2) 그러나 근로자가 상게합의를 원치 않는다면 퇴직금은 일단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추후 4대보헙 소급가입을 하게 되면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가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수는 있습니다(일방적으로 퇴직금과 상계처리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