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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분단위의 추가근무시간을 지불해야할까요?

Q

근로계약서상 주3일,14.5시간으로 채용한 알바가 마감시간을 분단위 추가작성했습니다.계약서에 근무시작시간과 22시30분 마감시간을 명시했습니다.비수기라 업장이 바쁜것도 아닙니다.손이 느리고 업무지시사항등 숙지가 늦은 것을 감안하고 지켜봐 주었습니다.급여날 근태일지를 보니 마감시간을 10분씩 늘려 기재했기에 당황하여 물어보니,5군데 이상 알바하며 1분단위 초과도 인정받았다 합니다.협의하지 않은 일방적 연장이고 근무전후10분 정도는 준비시간으로 인정하므로 법적으로 지급의무는 없다고 고지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기재한 분단위초과 지급은 해주었습니다. 시간당 객수가 10건도 안찍히고,특히 9시이후 객수는 5명도 안되는 한가한 매장에 손이 느린 알바의 분단위 초과시급을 지급해야할까요? 돈이 아까운것이 아니라 능력미달 알바의 권리챙기기가 너무 괘씸하여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손이 느리다고 하여 부득이 업무 종료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할 근거는 없다고 보심이 맞기는 합니다(즉,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함이 맞음). (2) 다만, 경우에 따라 업무종료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사장님의 의견처럼) 10분 정도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면 어느 정도 두 분과의 완충지대를 좀 두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업무 종료시간 전후 5분간은 조기퇴근이나 연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등) 3) 종료시간 넘어선 약간의 시간까지 임금을 원하는 직원이 불만이시라면 정시에 퇴근하도록 지시하시고 양 당사자간 합의가 없으면 종료시간 이후 근무는 (사업장에서도 거부하므로) 임금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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