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주3일,14.5시간으로 채용한 알바가 마감시간을 분단위 추가작성했습니다.계약서에 근무시작시간과 22시30분 마감시간을 명시했습니다.비수기라 업장이 바쁜것도 아닙니다.손이 느리고 업무지시사항등 숙지가 늦은 것을 감안하고 지켜봐 주었습니다.급여날 근태일지를 보니 마감시간을 10분씩 늘려 기재했기에 당황하여 물어보니,5군데 이상 알바하며 1분단위 초과도 인정받았다 합니다.협의하지 않은 일방적 연장이고 근무전후10분 정도는 준비시간으로 인정하므로 법적으로 지급의무는 없다고 고지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기재한 분단위초과 지급은 해주었습니다. 시간당 객수가 10건도 안찍히고,특히 9시이후 객수는 5명도 안되는 한가한 매장에 손이 느린 알바의 분단위 초과시급을 지급해야할까요? 돈이 아까운것이 아니라 능력미달 알바의 권리챙기기가 너무 괘씸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