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상가에 입점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건물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놓아서, 저희 매장 앞에도 금연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위층이 오피스텔이라 입주민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담뱃재와 꽁초를 그대로 바닥에 버리고 가버리니 저도 스트레스가 큽니다. 오늘도 한 분이 매장에 들어와서 흡연구역이 어디냐고 묻길래 '공식적으로 지정된 흡연구역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더니, '아, 그럼 눈치껏 피워도 된다는 뜻이네요'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흡연자들의 그런 태도에 정말 지칩니다. 매장 앞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아예 없어졌으면 하는데, 관리사무소의 금연구역 지정에 실제 강제력을 부여할 방법이 있을까요? 영업방해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금연구역 강제 지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주상복합건물 자체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역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건축물 자체를 지정할 수 있으나 건축물 자체가 아닌 경계로부터 일정한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 외부에 법적인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으나 고육책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금연구역임을 알린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