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만 일하는대 휴게시간을 어떻게 하나요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근기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이상 휴게시간을 근로도중 부여하면 됩니다.
만약 4시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8시부터 12시30분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30분 휴게시간을 주면 되고,
8시부터 12시까지 근로하기로 정한다면 1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을 안주면 4시간 근로가 되어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견이 있을수는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