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가 같이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내가 오랫동안 주방에서 일하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와서 전방전위증 진단받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다가 폐 쪽에 이상 소견이 나왔고, 정밀검사 해보니 폐암으로 확진돼서 폐를 절개하는 수술까지 하게 됐어요. 이런 상황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산재범위와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산재승인 여부의 기본적인 구조는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업무와 유관하다고 보이는 허리부상 부분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보아 요양급여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폐암발병과 관련해서는 하시는 업무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을지는 업종에 따라 생각해 보셔야 할텐데 호흡기질환 유발인자가 있는지 검토하시고 무관한 업종이라면 이는 산재로 처리되긴 어렵지 않나 싶네요. 사모님의 쾌유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