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장시간 주방일로인해 허리에 무리가와 전방전의증으로 수술을 했읍니다 또한 허리수술전 여러가지 검사에서 폐쪽이상으로 정밀검사결과 폐암이와 폐암절개수술을 하였읍니다 이럴경우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참고로 산재보험엔 가입된 상태고요 좋은 방향의 조언을 구합니다
산재범위와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산재승인 여부의 기본적인 구조는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업무와 유관하다고 보이는 허리부상 부분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보아 요양급여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폐암발병과 관련해서는 하시는 업무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을지는 업종에 따라 생각해 보셔야 할텐데 호흡기질환 유발인자가 있는지 검토하시고 무관한 업종이라면 이는 산재로 처리되긴 어렵지 않나 싶네요. 사모님의 쾌유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