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주일에 3일, 하루 3시간씩 총 9시간 일하는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는데 넣어줄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 가입한다면 이 직원은 어떤 근로형태로 분류해야 하나요? 지금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3.3%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렇게 사업소득으로 신고 중인 알바생들도 산재보험은 전부 가입시켜야 하는 건가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 및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고용보험은 3개월이 지난후부터, 산재보험은 입사시부터 가입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하면 되며, 사업소득세 납부자도 근로자가 맞다면 고용, 산재보험 대상이 맞고, 진정한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의 4대보험 및 근소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