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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험

Q

1. 주 3일 3시간씩 주9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4대보험 가입한다면 근로형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머지 아르바이트생들은 현재 사업속득으로 신고중이며, 3.3%만 공제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3.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도(사업소득으로 신고중) 산재보험은 모두 가입해야 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 및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고용보험은 3개월이 지난후부터, 산재보험은 입사시부터 가입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하면 되며, 사업소득세 납부자도 근로자가 맞다면 고용, 산재보험 대상이 맞고, 진정한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의 4대보험 및 근소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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