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당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매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인데, 실제로 직원들은 오후 8시 30분쯤 퇴근해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시간이 각각 30분씩 있고요. 일당 받고 오는 분이든 정직원이든 상관없이, 휴게시간을 대체 몇 시간이나 줘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식사시간이라는 게 휴게시간으로 쳐줘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우리 사업장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차이는 12시간 정도로 식사시간 포함하여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되므로 각 식사시간의 합이 1.5시간이라면 더 이상 휴식시간은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처리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