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일당으로 와서 일하든 직원으로 일하든 쉬는시간을 주는지 묻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9시에서 오후 9시까지 입니다만 오후 8시반이면 퇴근합니다 참고로 아침식사 점심식사 30분씩 있고요 저녁식사도 30분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얼마나 줘야하는지 또 식사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는지요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우리 사업장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차이는 12시간 정도로 식사시간 포함하여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되므로 각 식사시간의 합이 1.5시간이라면 더 이상 휴식시간은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처리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