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변경 및 소급

Q

안녕하세요. 직원 연봉계약 갱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연봉계약은 4월부터 익해 3월까지로 기준을 잡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1일 ~ 2023년 3월 31일 그런데 올해부터 사장님께서 연봉계약시점을 7월로 바꾸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부터 2023년 7월 1일~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대신 올해가 변경 첫 해 차이므로 결정되기 전인 2023년 4~6월의 급여는 이번 7월 인상분에 맞춰 소급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연봉계약서에 기간을 12개월이 아닌 15개월로 써도 되나요? 연봉계약기간: 2023년 4월 1일~2024년 6월 30일로 쓰고, 밑에 연봉액: 1년 기준의 총 연봉액은 XX입니다.이렇게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연봉계약기간은 2023년 7월 1일~ 2024년 6월 30일로 쓰고, 2023년 4월~6월 급여는 해당 금액에 준하여 소급지급한다. 라는 문구도 같이 작성해도 될까요? 조언으로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어느 경우로 작성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현실을 반영한 안으로는 2번째 안이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7월부터 연봉계약기간을 시작하고, 과거 3개월분은 소급진행하는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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