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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변경 및 소급

Q

안녕하세요. 직원 연봉계약 갱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연봉계약은 4월부터 익해 3월까지로 기준을 잡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1일 ~ 2023년 3월 31일 그런데 올해부터 사장님께서 연봉계약시점을 7월로 바꾸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부터 2023년 7월 1일~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대신 올해가 변경 첫 해 차이므로 결정되기 전인 2023년 4~6월의 급여는 이번 7월 인상분에 맞춰 소급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연봉계약서에 기간을 12개월이 아닌 15개월로 써도 되나요? 연봉계약기간: 2023년 4월 1일~2024년 6월 30일로 쓰고, 밑에 연봉액: 1년 기준의 총 연봉액은 XX입니다.이렇게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연봉계약기간은 2023년 7월 1일~ 2024년 6월 30일로 쓰고, 2023년 4월~6월 급여는 해당 금액에 준하여 소급지급한다. 라는 문구도 같이 작성해도 될까요? 조언으로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어느 경우로 작성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현실을 반영한 안으로는 2번째 안이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7월부터 연봉계약기간을 시작하고, 과거 3개월분은 소급진행하는 것).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기본 연봉계약서란 1년간 적용되는 연봉 즉 1개월 세전 월급 * 12개월의 총액이 됩니다 2. 연봉 협상 시점을 기존과 다르게 7.1 하여 다음해 6.30까지 적용하기로 한 경우 이에 대해서도 사규에 규정(취업규칙)하여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던지 전체 근로자에게 공문형태로 알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동의를 구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연봉협상 시점 변경에 동의를 받은 경우 연봉계약서는 연봉적용기간 2023.7.1 ~ 6.30 1년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여기에 연봉적용시점 변경하는 첫해의 경우 2023.4.1 ~ 6.30 재직기간에 대해서 2023.7.1 변경된 연봉을 반영하여 차액분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차액분을 추가 지급한다 정도의 문구를 삽입해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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