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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대표자를 바꿔계약시 다시 쓸수있나

Q

10년이 지나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쓸수없는데 마침 업종을 변경하고 대표자 이름을 바꿔서 계약하면 다시 10년 계약걍신요구권이 성립되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10년이 지나서 다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10년이 지나서 다시 갱신청구를 하려면 매번 합의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한다면 다시 10년의 갱신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대표자나 업종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는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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