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명의 바꿔 재계약하면 갱신요구권이 다시 생기나요?

Q

이미 10년이 지나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인데, 마침 업종도 바꾸고 사업자 대표자 명의도 바꿔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갱신요구권 10년이 새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10년이 지나서 다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10년이 지나서 다시 갱신청구를 하려면 매번 합의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한다면 다시 10년의 갱신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대표자나 업종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는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