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0년이 지나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인데, 마침 업종도 바꾸고 사업자 대표자 명의도 바꿔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갱신요구권 10년이 새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10년이 지나서 다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10년이 지나서 다시 갱신청구를 하려면 매번 합의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한다면 다시 10년의 갱신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대표자나 업종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는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