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를 받은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승계관련 퇴직금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사업의 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져 직원들을 그대로 포괄 고용승계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받을 당시 1년 근속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던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양도후에 앞선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에 이른 경우 퇴직당시 사장님을 상대로 퇴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양도로 인한 포괄고용승계는 근로를 단절시키는 사유는 아니라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