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르바이트 직원을 처음 쓰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1. 주휴수당은 계산을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2. 애초에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기준이 뭔가요? 3. 알바비 지급할 때 4대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해서 떼야 하나요? 4. 아르바이트생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주휴수당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의 일반적 계산법은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에 개근할 경우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3. 고용보험 0.9%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의 12.81% 국민연금은 4.5% 공제합니다.
4.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로후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