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계약서는 안 쓰고 구두로 시급 1만2천원만 얘기하고 일을 가르치면서 이틀간(총 15시간) 근무를 시켰어요. 근데 갑자기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얘기했던 경력이랑 다르게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어차피 그만두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고요. 그 뒤에 일한 만큼 시급 정산해주려고 일용직 신고용으로 신분증을 요청했는데, 보내온 신분증 이름이 처음 말했던 이름이랑 다르고 뒷자리도 가려져 있어서, 신고하려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다시 요청했더니 못 준다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버렸어요. 1. 오전 9시 오픈부터 혼자 매장을 봐야 하는 조건으로 구두계약을 했던 건데, 이 이틀치(둘 다 배우는 업무였고 9시부터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음)도 시급 1만2천원을 그대로 다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급여는 어차피 챙겨줄 생각인데, 신고를 못 하는 상황에서 그냥 원하는 대로 15시간분을 현금으로라도 다 줘야 하는 건지요. 노동청에서 연락 오면 일단 출석은 할 예정인데, 꼭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 건지 여쭤봅니다.
근로자의 체불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인건비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신원확인과 관련자료는 필수이니 이는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 노동청에 출석하시면 근로자는 조사를 위해서 본인확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관에 말씀하시어 일용직 신고를 위해 필요하니 자료제출에 협조해 줄 것을 근로자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니 근로자에게 인건비 신고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에 맞추어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