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따로 쓰지는 않았고 구두로만 12000원 시급얘기나누고 일을배우도록 2일간 업무했어요 (이틀에 걸쳐 15시간 근무함) 그런데 돌연 못하겠다고 해요 저희도 본인의 얘기했던 경력과는 다르게 할줄아는게 없어 그만두는걸로 얘기했어요 그리고나서 업무한만큼 시급을 드리려고 신분증을 달라고 했어요(일용직신고위해) 그런데 보내온 신분증이 처음얘기한 이름과 달랐고 뒷자리를 가려서 다시 급여신고를 위해 정확히 달라고 요구하니 줄수없다며 노동부처에 체불로 신고를 했습니다. 1. 9시에 오픈하여 혼자 업무하는 조건으로 구두계약을 한건인데 2일간 일한것도 시급12000원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ㅡ이틀간 배우는 업무였고 9시부터 혼자할 수없는 상태였음. 2. 급여는 당연히 드릴건데 신고 못하고 원하는대로 15시간급여를 주는게 맞는지요. 일단 노동부 조정위해 연락오면 참석할예정입니다만.. 꼭이렇게 해야하나해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