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증거자료를 모아뒀다가 반복되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급여에 손대는 방식(금전적 불이익)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징계를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반복'이라는 게 정확히 몇 번을 의미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징계종류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징계의 종류는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봉부터는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이기는 합니다.
(2) 반복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룰은 없다보니 직원의 비위행위가 어떤 종류인지 여부에 따라서 단1~2회만의 반복으로도 해고에 이를 수 있고, 여러차례 1~2분 지각하였다고 하여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어떤 잘못을 행하느냐, 개선의 여지를 부여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징계양정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