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을 모아두고 반복될 경우 징계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금전적인 불이익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징계를 할 수 있나요? 또한 '반복될 경우'의 기준은 몇회인가요?
징계종류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징계의 종류는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봉부터는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이기는 합니다.
(2) 반복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룰은 없다보니 직원의 비위행위가 어떤 종류인지 여부에 따라서 단1~2회만의 반복으로도 해고에 이를 수 있고, 여러차례 1~2분 지각하였다고 하여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어떤 잘못을 행하느냐, 개선의 여지를 부여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징계양정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