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출국(범칙금 납부·입국 규제 기간 경과) 후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불법체류(체류 기간 도과 등)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먼저 '범칙금(또는 통고처분)을 납부'하고 출국(자진출국 등)한 후, ㉡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 규제(입국 금지) 기간'이 지난 뒤, ㉢ '재외공관(본국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신청'하여, ㉣ 그 비자로 한국에 재입국하는 방법입니다. ② 즉 불법체류 상태를 해소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일단 출국하여 입국 규제 기간이 지난 후 정식 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원칙적인 방법은 '출국 → 입국 규제 기간 경과 → 비자 재발급 → 재입국'입니다.
'인도주의적 사유 등이 있으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 볼 수 있음(심사 필요)'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인도주의적 사유(예: 한국인 배우자·자녀, 난민 사유, 치료가 필요한 사정 등)'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하지 않고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② 즉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또는 체류 허가)을 신청하여, 합법적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그러나 이러한 체류자격 변경 등은, 모두 출입국당국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허가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④ 즉 인도주의적 사유 등이 있으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진출국 시 입국 규제 완화 등의 제도'를 강조드립니다. ① 참고로, 불법체류자가 단속되기 전에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자진출국 제도 등에 따라) 입국 금지 기간이 단축·면제되는 등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즉 단속으로 강제퇴거되면 입국 규제 기간이 길어지나, 자진출국하면 그 기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불법체류 상태를 해소하고 나중에 합법적으로 재입국하고자 한다면, 자진출국 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자진출국이 재입국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출입국 방문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불법체류 상태를 합법화하는 절차는 개별 사정(불법체류 경위·기간, 인도주의적 사유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② 즉 ㉠ 원칙적으로는 범칙금 납부·출국 후 입국 규제 기간 경과 뒤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고, ㉡ 인도주의적 사유 등이 있으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 볼 수 있으나, 모든 것은 심사 후에 결정되므로, ③ 본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개별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다르므로, 출입국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불법체류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범칙금(통고처분)을 납부한 후 출국하여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 규제(입국 금지) 기간이 지난 뒤 재외공관(본국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신청하여 그 비자로 한국에 재입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② 다만 인도주의적 사유(한국인 배우자·자녀, 난민 사유, 치료가 필요한 사정 등)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하지 않고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볼 수는 있으나 모든 것은 출입국당국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반드시 허가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③ 불법체류자가 단속되기 전에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 금지 기간이 단축·면제되는 등 혜택이 있을 수 있어 나중에 합법적으로 재입국하고자 한다면 자진출국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④ 본인의 구체적 상황(불법체류 경위·기간, 인도주의적 사유 유무 등)에 맞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불법체류 상태를 합법화하려면 원칙적으로 범칙금을 납부하고 출국하여 입국 규제 기간이 지난 뒤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다시 신청해 재입국해야 합니다. 다만 인도주의적 사유(한국인 배우자·자녀 등)가 있으면 출국하지 않고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 볼 수 있으나, 모든 것은 심사 후에 결정됩니다. 단속 전에 자진출국하면 입국 금지 기간이 완화될 수 있어 재입국에 유리할 수 있으니, 본인의 구체적 상황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