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족모두 미국 영주권자인데 집안사정으로 리엔트리퍼밋을 신청하고 작년 6월부터 가족모두 한국에서 체류중입니다. 근데 저희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기가 힘들것 같아서 아들이라도 내년에 보내려고 하는데요, 아이는 추후에 미국에서 계속 살기를 원해하구요. 한국나이로 15세 영주권자고 함께 리엔트리퍼밋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내년에 아이 혼자서 미국에 입국해도 추후에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남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가족모두 영주권을 받은 경우라서 부모가 미국에 체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아이 신분에도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