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족모두 미국 영주권자인데 집안사정으로 리엔트리퍼밋을 신청하고 작년 6월부터 가족모두 한국에서 체류중입니다. 근데 저희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기가 힘들것 같아서 아들이라도 내년에 보내려고 하는데요, 아이는 추후에 미국에서 계속 살기를 원해하구요. 한국나이로 15세 영주권자고 함께 리엔트리퍼밋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내년에 아이 혼자서 미국에 입국해도 추후에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남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가족모두 영주권을 받은 경우라서 부모가 미국에 체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아이 신분에도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모두 미국 영주권자인데, 집안 사정으로 리엔트리 퍼밋(재입국 허가)을 신청하고 작년 6월부터 가족 모두 한국에서 체류 중인 상황에서(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 아들이라도 내년에 보내려 함, 아이는 한국 나이 15세 영주권자로 리엔트리 퍼밋을 함께 받아놓음, 추후 미국에서 계속 살기를 원함), ① 내년에 아이 혼자 미국에 입국해도 추후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② 남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가족 모두 영주권을 받은 경우라서 부모가 미국에 체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아이 신분에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당장 아이 혼자 미국에 입국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당장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15세이므로 (보호자 없이) 항공기 탑승은 가능하고(항공사 규정에 따라 비동반 소아 절차가 있을 수 있음), 미국 입국 시 '영주권 카드(그린카드)와 리엔트리 퍼밋(재입국 허가)'을 보여주고, 미국에 계속 머물 것처럼 입국 심사를 받으시면, 별 문제 없이 통과될 것입니다. ③ 즉 영주권 카드와 리엔트리 퍼밋이 있으므로, 아이 혼자 입국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④ 따라서 당장의 입국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입국 후 다시 한국에 오는 것도 당장은 문제 삼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물론, (아이가 미국에 입국한 후) 다시 한국으로 오는 것은, 입국 이후에 생기는 사정이므로, (미국 입국 심사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② 즉 입국 심사는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입국 후의 행적(다시 한국에 나오는 것 등)까지 그 자리에서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③ 따라서 당장 자녀의 미국 입국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④ 즉 입국 자체는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모(주신청자)의 영주권 취득 경위에 따라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② 주신청자인 '남편이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는지(취득 경위)'에 따라, 추후 '남편이 미국에서 일을 한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즉 남편이 (예를 들어 취업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그 영주권 유지·자녀의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 시에, 남편이 미국에서 실제로 근무·거주한 기록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즉 부모가 미국에 체류·근무하지 않고 계속 한국에 있으면, 그러한 기록이 부족하여, 추후 자녀의 영주권 갱신·시민권 신청 등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유지(장기 미체류 시 포기 간주 위험)에 대한 유의'를 안내드립니다. ① 아울러, 영주권자는 '미국 밖에서 장기간(통상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② 리엔트리 퍼밋(재입국 허가)은 이러한 장기 해외 체류 시에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나, 그 유효기간(통상 2년) 내에 미국에 재입국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미국에 '거주 의사'가 있어야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③ 따라서 부모가 계속 한국에 체류하면 부모의 영주권 유지에도 유의해야 하고, 아이도 리엔트리 퍼밋 기간·미국 거주 의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④ 즉 영주권 유지 요건(장기 미체류 주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당장 아이(15세) 혼자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고 영주권 카드와 리엔트리 퍼밋을 보여주고 미국에 머물 것처럼 입국 심사를 받으면 별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② 입국 후 다시 한국으로 오는 것은 입국 이후에 생기는 사정이라 미국 입국 심사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므로 당장 자녀의 미국 입국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나, ③ 다만 주신청자인 남편이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는지(취득 경위)에 따라 남편이 미국에서 일을 한 기록이 추후 자녀의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 시에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부모가 계속 한국에 있으면 그러한 기록 부족으로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④ 영주권자는 미국 밖에서 장기간 체류하면 영주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어 리엔트리 퍼밋 유효기간 내 재입국·미국 거주 의사 등 영주권 유지 요건에 유의하셔야 하니, 정확한 것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당장 아이(15세) 혼자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영주권 카드와 리엔트리 퍼밋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입국 후 다시 한국에 오는 것도 당장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주신청자)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위에 따라 남편의 미국 근무 기록이 추후 자녀의 영주권 갱신·시민권 신청 시 요구될 수 있어, 부모가 계속 한국에 있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는 장기간 해외 체류 시 영주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으니, 리엔트리 퍼밋 기간·거주 의사 등 유지 요건에 유의하시되 정확한 것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