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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부모 없이 미성년자 혼자 미국 체류시에 문제되나요?

Q

현재 가족모두 미국 영주권자인데 집안사정으로 리엔트리퍼밋을 신청하고 작년 6월부터 가족모두 한국에서 체류중입니다. 근데 저희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기가 힘들것 같아서 아들이라도 내년에 보내려고 하는데요, 아이는 추후에 미국에서 계속 살기를 원해하구요. 한국나이로 15세 영주권자고 함께 리엔트리퍼밋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내년에 아이 혼자서 미국에 입국해도 추후에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남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가족모두 영주권을 받은 경우라서 부모가 미국에 체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아이 신분에도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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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15세라서 항공기 탑승은 가능하고 영주권 카드와 reentry permit을 보여주고 미국에 머물것처럼 입국 심사를 받으시면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될 겁니다. 물론 통과 이후에 다시 한국으로 오는 것은 입국 이후에 생기는 것이라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당장 자녀의 미국 입국에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만 주신청자의 남편이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 남편이 미국에서 일을 한 기록이 추후에 자녀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 시에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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