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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처벌불원서 기록에 남을까요?

Q

아직 학생인데 친구와 아파트 단지 앞에서 서로 싸우고 상대 친구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분께서 오셔서 신고해봤자 서로 쌍방이다 이런식으러 말씀하셔서 저는 신고취소를 한다고 말했고 상대친구는 그당시에 신고취소 하지 않고 저를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관분께서는 저와 친구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어가셨고 경찰관 가신후에 친구와 서로 화해하고 친구가 경찰에 신고한걸 취소한다고 해서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했는데 이미 접수가 되어서 취소는 못하고 따로 담당자분께 연락이 와서 그분께 말씀을 드려야한다고 해서 어제 연락이 와서 친구가 접수된 사건 취소하고 싶다하여서 서로 진술서 안쓰고 처벌불원서에 싸인하고 왔는데 그친구와 저는 전과기록이나 안좋은 기록에 남을까요? 혹시 남게된다면 나중에 성인되어서 공무원이나 취직 또는 사회생활 할때 불이익 되는게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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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록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처벌불원서 자체는 별도의 범죄 기록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경우 내부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의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표시하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② 공소권 없음 결정: 처벌불원서 제출 시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합니다. ③ 기록 남는 범위: 피의자로 수사된 기록은 경찰·검찰의 내부 수사 기록에 남습니다. 단, 불기소 처분이므로 형사 처벌 전과 기록(범죄경력)에는 남지 않습니다. 기록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수사기관 내부 기록은 남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취업·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불기소 처분이므로 전과 조회 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③ 향후 동일 유형 범죄로 수사받을 경우, 수사 기록이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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