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학생인데 친구와 아파트 단지 앞에서 서로 싸우고 상대 친구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분께서 오셔서 신고해봤자 서로 쌍방이다 이런식으러 말씀하셔서 저는 신고취소를 한다고 말했고 상대친구는 그당시에 신고취소 하지 않고 저를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관분께서는 저와 친구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어가셨고 경찰관 가신후에 친구와 서로 화해하고 친구가 경찰에 신고한걸 취소한다고 해서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했는데 이미 접수가 되어서 취소는 못하고 따로 담당자분께 연락이 와서 그분께 말씀을 드려야한다고 해서 어제 연락이 와서 친구가 접수된 사건 취소하고 싶다하여서 서로 진술서 안쓰고 처벌불원서에 싸인하고 왔는데 그친구와 저는 전과기록이나 안좋은 기록에 남을까요? 혹시 남게된다면 나중에 성인되어서 공무원이나 취직 또는 사회생활 할때 불이익 되는게 있을까요?
학생인데, 친구와 아파트 단지 앞에서 서로 싸우고 상대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가, 이후 서로 화해하여 상대 친구가 신고를 취소하려 했으나 이미 접수되어, 담당자에게 연락받아 서로 진술서를 쓰지 않고 '처벌불원서'에 서명하고 온 상황에서, 그 친구와 본인에게 전과기록이나 안 좋은 기록이 남는지, 남는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 공무원·취직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처벌불원서 자체는 범죄 기록이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① 처벌불원서(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 자체는, 별도의 '범죄 기록'이 아닙니다. ② 즉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곧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다만, 형사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경우, (수사기관 내부의)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처벌불원서 자체는 전과가 아니나,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 시 공소권 없음(불기소)'을 안내드립니다. 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② 따라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③ 즉 서로 처벌불원서를 냈다면, 폭행에 대해 공소권 없음(불기소)으로 처리되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종결됩니다. ④ 즉 처벌불원서로 인해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기록이 남는 범위 — 전과(범죄경력)에는 남지 않으나 수사기관 내부 기록은 남을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기록이 남는 범위를 보면, ㉠ 피의자로 수사된 기록은 '경찰·검찰의 내부 수사 기록(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으나, ㉡ '불기소 처분'이므로, '형사 처벌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② 즉 유죄 판결로 인한 전과(범죄경력)는 남지 않고, 수사를 받았다는 내부 기록(수사경력)만 남을 수 있습니다. ③ 그리고 이러한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며(특히 소년의 경우 보존 기간이 짧음), 일반적인 취업·신원조회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④ 즉 전과로 남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불이익 여부(일반적으로 영향 없음)'를 안내드립니다. ① 기록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보면, ㉠ 수사기관 내부 기록(수사경력)은 남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취업·비자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불기소 처분이므로, 통상의 '전과 조회(범죄경력 조회)' 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③ 다만, 향후 동일 유형의 범죄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이전의 수사 기록이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④ 즉 이번 건은 전과로 남지 않아 공무원·취직 등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되지 않으나, 앞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처벌불원서 자체는 별도의 범죄 기록이 아니나 형사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경우 수사기관 내부의 기록이 남을 수 있고, ②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표시하면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종결되며, ③ 피의자로 수사된 기록은 경찰·검찰의 내부 수사 기록(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으나 불기소 처분이므로 형사 처벌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며(소년은 보존 기간이 짧음) 일반적인 취업·신원조회에서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④ 이번 건은 전과로 남지 않아 공무원·취직 등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되지 않으나(다만 향후 동일 유형 범죄로 다시 수사받으면 이전 수사 기록이 참고될 수 있음) 앞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고 궁금한 점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처벌불원서 자체는 범죄 기록이 아니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어 재판 없이 종결됩니다. 피의자로 수사된 기록은 내부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으나 불기소 처분이라 전과(범죄경력)에는 남지 않고, 이 수사경력은 일정 기간 후 삭제되며 일반 취업·신원조회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취직 등에 불이익이 되지 않으나, 향후 유사한 범죄로 다시 수사받으면 참고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