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몰래 딴짓할까 봐 걱정돼서 CCTV로 거의 매분 매초 지켜보다가, 일 안 하고 있으면 바로 전화해서 지적하는데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여기에 불만을 갖더라고요. 이게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cctv 통한 직원 감시의 문제점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cctv 설치시 이는 시설안전이나 범죄예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가능하지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보면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 조항에 위반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