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에도 CCTV는 정상적으로 설치된 차량의 경우 사각지대 없이 잘 설치했고 또 해당 CCTV영상은 어디서 보나요? 전철 CCTV도 실시간으로 녹화중인가요?
전철에도 CCTV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차량의 경우 사각지대 없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해당 CCTV 영상은 어디서 보는지, 전철 CCTV도 실시간으로 녹화 중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철 CCTV는 승객 안전을 위해 사각지대 없이 설치·실시간 녹화됨'을 설명드립니다. ① 전철(전동차)에 CCTV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며, 객차(차량) 내부에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여러 대가 배치됩니다. ② 즉 최근 제작·설치되는 차량의 경우, 범죄·사고 예방과 승객 안전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CCTV가 설치됩니다. ③ 그리고 이러한 CCTV는 실시간으로 녹화됩니다. ④ 따라서 전철 CCTV는 승객 안전을 위해 사각지대 없이 설치되고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습니다(다만 차량의 제작 시기·기종에 따라 설치 정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운영기관(코레일 등)의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며 일반인은 볼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CCTV 영상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 운영기관의 '안전관리 담당 부서'에서 관리·열람할 수 있으며, 일반 승객이나 일반인이 임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② 즉 CCTV 영상은 개인정보(승객의 영상 정보)가 담겨 있어, 아무나 열람할 수 없고, 운영기관의 담당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③ 따라서 CCTV 영상을 보시려면, 임의로 열람할 수 없고, 아래와 같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④ 즉 CCTV 영상 관리 주체는 운영기관(코레일 등)이고, 일반인은 임의 열람이 불가합니다.
'특정 사건·사고 시 법적 절차에 따라 조회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특정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CCTV 영상을 조회(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구체적으로, ㉠ 범죄·사고의 피해자 등은 수사기관(경찰)에 신고·고소하여, 수사기관이 (영장 등 절차를 거쳐) 운영기관으로부터 CCTV 영상을 확보하도록 하거나, ㉡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본인이 촬영된 영상 등에 대해)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③ 즉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CCTV 영상이 필요하면, 경찰 신고·수사 절차나 정당한 열람 요청 절차를 통해 확보하셔야 합니다. ④ 따라서 임의로 볼 수는 없고, 법적 절차를 거쳐 조회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사건 관련 시 경찰·운영기관에 요청)'을 안내드립니다. ① 전철 CCTV 영상은 코레일 등 운영기관의 안전관리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므로 일반인이 임의로 볼 수 없고, ② 특정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영상이 필요하시면, ㉠ 경찰에 신고·고소하여 수사기관이 CCTV 영상을 확보하도록 하시거나, ㉡ 운영기관(코레일 등)에 정당한 절차(개인정보 열람 요청 등)에 따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사건·사고가 있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조회하시되, 임의 열람은 되지 않습니다. ④ 구체적인 절차·문의는 코레일(1544-7788) 등 운영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전철(전동차) CCTV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며 객차 내부에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여러 대가 배치되고 실시간으로 녹화되므로 사각지대 없이 설치·실시간 녹화되고 있으나(차량의 제작 시기·기종에 따라 설치 정도가 다를 수는 있음), ② CCTV 영상은 코레일 등 운영기관의 안전관리 담당 부서에서 관리·열람할 수 있고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일반 승객이나 일반인이 임의로 볼 수는 없으며, ③ 특정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조회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고소하여 수사기관이 영상을 확보하도록 하거나 운영기관에 정당한 열람 요청 절차를 거쳐야 하니, ④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영상이 필요하면 임의로 보려 하지 마시고 경찰 신고·수사 절차나 정당한 요청 절차를 통해 확보하시되 구체적인 절차는 코레일(1544-7788) 등 운영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전철 CCTV는 승객 안전을 위해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설치되고 실시간으로 녹화됩니다(차량 기종에 따라 설치 정도는 다를 수 있음). 영상은 코레일 등 운영기관의 안전관리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며,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일반인이 임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정 사건·사고 시에는 경찰 신고·수사 절차나 정당한 열람 요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니, 임의 열람 대신 정당한 절차를 이용하시되 구체적인 절차는 코레일(1544-7788) 등 운영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