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으로 운영하는 음식점입니다. 직원이 휴게시간에 쉴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사업장의 휴게공간 설치 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2022.8.18 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 2023.8.18부터는 20인이상 사업장 및 10~2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7대직종 종사자를 2명이상 사용하는 경우 산안법상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2) 1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공간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