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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고용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Q

일터에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이 있는데요. 비자관련으로요. 신고하고 싶은데요. 홈피나 전화는 신분이 드러날까봐 걱정되는데요. 제보자를 보호해준다고는 하지만 회사측에서 인맥을 통해서 알아낼지도 모르니깐요. 1. 익명으로 투서 보내도 될까요? 법무부나 출입국사무소로 보내야 되는데 익명이면 접수 안한다는 얘기도 있네요. 2. 120명정도 회사인데요. 내부고발자처럼 어마어마한 일은 되지 않겠죠? 엄청난 비리를 제보하는 것도 아니구요. 회사측에서는 벌금 조금 낼텐데요. 들통 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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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국관리사무소(☎1345) 또는 출입국사범신고(☎1588-7191)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서울이민특수조사대 이메일(ssiu@korea.c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은 보장되는 것은 맞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위험성은 감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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