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외국인 불법 고용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Q

일터에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이 있는데요. 비자관련으로요. 신고하고 싶은데요. 홈피나 전화는 신분이 드러날까봐 걱정되는데요. 제보자를 보호해준다고는 하지만 회사측에서 인맥을 통해서 알아낼지도 모르니깐요. 1. 익명으로 투서 보내도 될까요? 법무부나 출입국사무소로 보내야 되는데 익명이면 접수 안한다는 얘기도 있네요. 2. 120명정도 회사인데요. 내부고발자처럼 어마어마한 일은 되지 않겠죠? 엄청난 비리를 제보하는 것도 아니구요. 회사측에서는 벌금 조금 낼텐데요. 들통 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일터에 비자와 관련하여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이 있어 신고하고 싶은데, 홈페이지나 전화 신고는 신분이 드러날까 걱정되는 상황에서(제보자를 보호해 준다지만 회사가 인맥을 통해 알아낼까 우려), ① 익명으로 투서(서면 제보)를 보내도 되는지(법무부·출입국사무소가 익명이면 접수를 안 한다는 얘기도 있음), ② 120명 정도의 회사인데 내부고발자처럼 큰일이 되지는 않는지, 회사가 벌금만 조금 낼 텐데 들통날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외국인 불법 고용(불법체류자 고용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구체적으로,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전화 ☎1345), ㉢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 신고 등의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신고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④ 다만, 익명 신고의 경우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조사·처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어느 회사에서 어떤 외국인이 어떤 형태로 불법 근무하는지 등)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투서) 신고 시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좋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익명으로 서면(투서)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나, ㉠ 신고 내용이 익명이고 막연하면 접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 위반 사실(회사명·소재지, 불법 근무 외국인의 인적사항·근무 형태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즉 익명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과 (가능하면) 증빙이 있으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법무부·출입국이 익명이면 접수를 안 한다'는 이야기와 관련하여서는, 익명 신고도 받되 구체성이 부족하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④ 따라서 익명으로 하시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채널·이메일 등 정확한 접수 방법은 출입국·외국인관서나 134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고용 사업주의 처벌과 신고자 보호'를 강조드립니다. ①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범칙금·벌금 등)을 받게 됩니다(고용 인원·기간 등에 따라 제재). ② 그리고 신고자의 익명성(신원)은 보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다만,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 제한적인 경우 등) 정황상 신고자가 누구인지 추측될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감안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신고자 보호가 원칙이나, 100% 노출되지 않는다고 보장하기는 어려우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외국인 불법 고용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위반 사실(회사명·소재지, 불법 근무 외국인의 인적사항·근무 형태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시고, ②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나 정황상 추측될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중히 판단하시며, ③ 정확한 신고 방법·접수 채널(서면·이메일 등 익명 신고 가능 여부와 절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구체적인 내용으로 익명 신고하시되, 접수 방법은 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외국인 불법 고용(불법체류자 고용 등)에 대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나 익명 신고는 내용이 막연하면 조사·처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반 사실(회사명·소재지, 불법 근무 외국인의 인적사항·근무 형태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고, ②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범칙금·벌금 등)을 받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나 정황상 추측될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감안하셔야 하므로, ③ 정확한 신고 방법·접수 채널(서면·이메일 등 익명 신고 가능 여부와 절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외국인 불법 고용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등을 통해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나, 익명 신고는 내용이 막연하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위반 사실(회사명·소재지, 불법 근무 외국인의 인적사항·근무 형태)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고용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고 신고자 신원은 원칙적으로 보호되나, 정황상 추측될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니 신중히 판단하시고, 정확한 접수 방법은 출입국·외국인관서나 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