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로 강제출국 후 다시 한국 들어오는 방법 없나요?

Q

2년 정도 한국에 불법 체류로 머무르다가 태국으로 강제 출국 당했는데, 다시 한국에 들어오려면 결혼 비자 F-6 말고 다른 단기 취업 비자 등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나 사례가 있을 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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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정도 한국에 불법체류로 머무르다가 태국으로 강제출국을 당했는데, 다시 한국에 들어오려면 결혼비자(F-6) 외에 다른 단기 취업비자 등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나 사례가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면 입국 목적·기간이 확실하거나 장기체류 비자여야 발급이 덜 까다로움'을 설명드립니다. ①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 입국 후 다시 불법체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볼 만큼 '입국 목적과 기간이 확실'하거나, 아예 'F-6(결혼) 비자처럼 장기체류 비자'여야, 비자 발급이 덜 까다로울 것입니다. ② 즉 불법체류 전력이 있으면, 단기 비자(단기 취업 등)는 (다시 불법체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발급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입국 목적·기간이 명확한 비자이거나 장기체류 비자일수록 발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 즉 불법체류 전력이 있으면 비자 심사가 엄격해지므로, 목적이 확실한 비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입국 규제 기간 경과·범칙금 납부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애초에 다시 입국하시려면, ㉠ 출국(강제출국) 후 부과된 '입국 규제(입국 금지) 기간이 끝났는지', ㉡ '범칙금 납부가 모두 완료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즉 강제출국(강제퇴거)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입국이 금지되므로, 그 입국 규제 기간이 지나야 재입국을 위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그리고 미납된 범칙금 등이 있으면 이를 완납해야 합니다. ④ 따라서 재입국을 위해서는 먼저 입국 규제 기간 경과·범칙금 납부 완료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외공관에서 자격 요건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심사 필요)'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 사항(입국 규제 기간 경과·범칙금 완납)을 확인한 후, '재외공관(본국·태국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자격 요건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국으로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단기 취업비자 등을 받으시려면, 그 비자의 자격 요건(초청, 사업장, 자격·경력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경우 자격 요건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등 모든 것은 '심사 후에 결정'됩니다. ③ 따라서 반드시 발급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며, 개별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④ 즉 자격 요건을 갖추어 재외공관에 신청하되, 발급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대응 방법(직접 문의·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재입국 방법·가능성은 개별 사정(입국 규제 기간, 범칙금 완납 여부, 취득하려는 비자의 자격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외국인 본인이 직접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재외공관(태국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즉 ㉠ 입국 규제 기간이 끝났는지, ㉡ 범칙금 납부가 완료되었는지, ㉢ 취득하려는 비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따라서 위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재입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정확한 것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국내 입국 후 다시 불법체류를 하지 않을 만큼 입국 목적과 기간이 확실하거나 아예 F-6 비자처럼 장기체류 비자여야 발급이 덜 까다로우므로 단기 취업비자 등은 발급이 더 까다로울 수 있고, ② 다시 입국하시려면 먼저 강제출국 후 부과된 입국 규제(입국 금지) 기간이 끝났는지와 범칙금 납부가 모두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며, ③ 이를 확인한 후 재외공관(태국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자격 요건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재입국할 수 있는데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경우 자격 요건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등 모든 것은 심사 후에 결정되므로 반드시 발급된다고 보장할 수 없으니, ④ 정확한 내용은 외국인 본인이 직접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재외공관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재입국 방법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면 입국 목적·기간이 확실하거나 F-6처럼 장기체류 비자여야 발급이 덜 까다로워, 단기 취업비자는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먼저 강제출국 후의 입국 규제 기간이 끝났는지, 범칙금 납부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재외공관에서 자격 요건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 여부는 심사 후에 결정되므로 보장할 수 없으니, 정확한 것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재외공관에 직접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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