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둘다 간편장부대상자라 환급대상자라고 연락이 와서 세부내역 확인하지 않고 신고하고 환급하고 세부내역은 확인하지않고 있다가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내게되면서 지난 종소세 세부내역을 혹인했는데요. 1. 연소득이 2400, 2640, 이렇게 21년 22년 수익인데 종소세신고금액은 690만 , 845만원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왜 그러는걸까요? 어떻게 게산되는걸까요? 2. 인적공제율이라고해서 150만원씩공제가 되던데 이금액은 항상 정해져있는금액인가요? 아니면 어떤 계산이 있는걸까요? 3. 국민연금 공제는 국민연금을 납부한금액이 공제되는걸까요??
프리랜서로 일하며 작년·올해 모두 간편장부 대상자·환급 대상자라는 연락을 받아 세부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신고·환급을 받아오다가, 국민연금을 내게 되면서 지난 종합소득세 세부 내역을 확인한 상황에서, ① 연소득이 2,400만 원·2,640만 원(21년·22년)인데 종소세 신고금액(과세표준 등)은 690만 원·84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어떻게 계산되는지, ② '인적공제 150만 원'은 항상 정해진 금액인지·어떤 계산이 있는지, ③ 국민연금 공제는 납부한 금액이 공제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경비율로 계산)'를 설명드립니다. ①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연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② 질문자님은 (장부를 쓰지 않는 대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으신 것인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소득금액)이 690만 원·845만 원인 것입니다. ③ 즉 연소득 2,400만 원·2,640만 원에서, 경비율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소득금액이 690만 원·845만 원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④ 프리랜서(인적용역)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높게 적용되어(업종에 따라 다르나 60~70% 이상인 경우도 있음), 총수입에서 상당 부분이 경비로 공제되어 소득금액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⑤ 즉 이 소득금액에서 다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국민연금 등)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그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2. "'기본공제(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으로 정해진 금액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인적공제(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각 '1인당 150만 원'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② 즉 별도의 복잡한 계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씩 소득에서 공제됩니다(본인은 기본으로 150만 원 공제, 부양가족이 있으면 각 150만 원 추가). ③ 따라서 인적공제(기본공제) 150만 원은 1인당 정해진 금액이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그 합계가 달라집니다. ④ 이 외에도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납부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대상임'을 강조드립니다. ①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② 즉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③ 따라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시면, 그 납부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④ 즉 국민연금 납부액은 소득공제되므로, 종소세 신고 시 이를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대응 방법(세부 내역 확인·세무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종합소득세는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등)의 순서로 계산되므로, 본인의 신고 내역에서 필요경비(경비율)·소득공제(인적공제·국민연금) 항목을 확인하시고, ②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 국민연금 납부액은 소득공제됨을 참고하시며, ③ 세부적인 계산·환급 내역이 정확한지, 놓친 공제가 없는지 등은 세무사나 홈택스(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신고 내역을 확인하시되, 정확한 것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연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인데 질문자님은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아 그 후의 소득금액이 690만 원·845만 원인 것으로(프리랜서는 경비율이 높게 적용되어 상당 부분이 경비로 공제됨) 이 소득금액에서 다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어 세금이 계산되고, ② 인적공제(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각 1인당 150만 원으로 정해진 금액이라 별도의 복잡한 계산 없이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씩 공제되며(부양가족 수에 따라 합계가 달라짐), ③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라 납부액 전액이 소득에서 공제되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 ④ 본인의 신고 내역에서 필요경비·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하시되 정확한 계산·환급 내역은 세무사나 홈택스(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종합소득금액은 연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인데, 질문자님은 단순·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경비를 공제받아 그 후의 소득금액이 690만·845만 원이 된 것입니다(프리랜서는 경비율이 높아 상당 부분이 공제됨). 인적공제(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으로 정해진 금액이고, 납부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대상이라 세금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계산·환급 내역은 세무사나 홈택스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