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둘다 간편장부대상자라 환급대상자라고 연락이 와서 세부내역 확인하지 않고 신고하고 환급하고 세부내역은 확인하지않고 있다가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내게되면서 지난 종소세 세부내역을 혹인했는데요. 1. 연소득이 2400, 2640, 이렇게 21년 22년 수익인데 종소세신고금액은 690만 , 845만원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왜 그러는걸까요? 어떻게 게산되는걸까요? 2. 인적공제율이라고해서 150만원씩공제가 되던데 이금액은 항상 정해져있는금액인가요? 아니면 어떤 계산이 있는걸까요? 3. 국민연금 공제는 국민연금을 납부한금액이 공제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