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일하던 직원이 양도양수 시점에서 퇴직금 대상이거나 곧 퇴직금 조건이 만족되는 직원이라면 고용 거부하고 싶습니다. 해고의 주체는 기존, 신규 사장 중 누가 되는 것인지 퇴직금 대상 직원이라면 기존 사장이 지급하는 것인지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는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존 사장이 책임지는 것인지 그 외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업양도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영업양도로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됨이 원칙이므로 승계에서 배제된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어서 양수받는 사장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피신청인으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2) 고용승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양도 당시에 아직 1년 근속이 되지 않은 직원이라도 양도후 (이전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하게 된다면 양수받는 사장님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이전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등 문제를 모두 양수받는 사장님이 모두 안고 가게된다고 생각하시고, 양수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