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인수하려는데 지금 일하는 직원 중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거나 곧 그 조건을 채우게 될 사람이 있어서, 이 직원은 고용을 이어받지 않고 싶어요. 이럴 때 해고를 하는 주체가 원래 사장님인지 아니면 인수하는 저인지,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그건 원래 사장님이 지급하는 게 맞는지, 부당해고로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원래 사장님이 책임지는 구조인지, 그 밖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업양도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영업양도로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됨이 원칙이므로 승계에서 배제된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어서 양수받는 사장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피신청인으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2) 고용승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양도 당시에 아직 1년 근속이 되지 않은 직원이라도 양도후 (이전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하게 된다면 양수받는 사장님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이전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등 문제를 모두 양수받는 사장님이 모두 안고 가게된다고 생각하시고, 양수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