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종이 서류 들고 다닐 일이 거의 없어졌는데, 근로계약서만 유독 예전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프린트할 곳 찾아다니는 게 너무 번거롭고 힘들거든요. 위변조가 걱정되는 거라면 PDF 파일로 남기는 방법도 있잖아요. 전자적인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안 줬을 때 문제가 생기면 조금이라도 면책될 여지는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의 효력 유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전자근로계약서도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전자적 문서로 근로자에게 송부한 경우라도 양 당사자의 전자서명은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이를 갖춘 상태로 근로자에게 송부(근로계약서 작성)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근로자가 수신확인통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메일로 (양 당사자 서명이 담긴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확인통지를 한 경우라면 이를 교부(근로계약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