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종이를 들고 더닐 일이 없어지다시피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옛날의 규정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프린트 할 곳을 찾아다니는게 너무 힘들고 번거롭네요. 조작의 위험이라면 pdf 파일이라는 방안도 있구요. 전자적인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는 이유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문제가 될 때 조금의 면책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자근로계약서의 효력 유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전자근로계약서도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전자적 문서로 근로자에게 송부한 경우라도 양 당사자의 전자서명은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이를 갖춘 상태로 근로자에게 송부(근로계약서 작성)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근로자가 수신확인통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메일로 (양 당사자 서명이 담긴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확인통지를 한 경우라면 이를 교부(근로계약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