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갑자기 관리비·수리비를 청구하는데 내야 하나요?

Q

임대인으로부터 상가관리비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사장님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7월분부터는 기존의 정액관리비를 없애고 실비관리비만 운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장실은 임차인들이 자체적으로 공동관리하고, 전기·수도료는 임대인이 매월 산출해 고지하며, 그 외 실비 경비는 공동부담인지 개별부담인지를 임대인이 결정하되 공동부담이면 사용면적 비율로 나눈다고 합니다. 건물이 오래되어 발생하는 주요 시설 교체·보수비(장기수선금)는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개별 상가 사용에 따른 수선유지보수비(예: 출입문 상부 클로저 등)는 해당 임차인이 부담하고, 누수로 인한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전액 부담하며, 소독비·하수구청소·악취제거 등은 실비를 공동부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이 건물에는 임차인이 두 명뿐입니다. 몇 가지 여쭤봅니다. 첫째, 계약할 때는 없던 관리비를 이제 와서 내라고 하는데, 정작 관리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화장실 비품까지 제가 다 채워 넣고 있다고 항의했더니, 앞으로는 관리비를 받지 않을 테니 임차인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도 나중에 다시 관리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둘째, 입주할 때 출입문이 일반 상가에서 쓰는 문이 아니라 특수한 제품이어서, 제가 다른 걸로 바꾸려 했더니 고가의 문이니 교체나 원상복구 모두 지정 업체를 통해서만 하라고 해서 그냥 기존 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넉 달 만에 문 위쪽 부품이 떨어져 나가 AS 비용 50만 원이 들었고, 그때는 임대인이 부담했는데 이후로는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같은 자리가 또 고장 났고, 이번에도 임차인이 알아서 고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셋째, 입주 초기부터 화장실 냄새가 심했는데, 하수구청소·악취제거·소독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비용이 얼마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임차인들에게 사전 고지도 없이 업체를 불러 관리한 뒤 비용을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세스코를 따로 쓰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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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계약시 없던 관리비에 대한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할 사항이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를 임대인이 한다면 관리비 세부항목을 요구하시고 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관리를 임차인이 하는 대신 관리비를 받지 않겠다는 약정도 가능합니다. 출입문은 통상적으로 사용수익에 필요한 설비이므로 임차인의 책임으로 파손된 것이 아닌 이상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합니다. 만약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라면 임대차 종료시 필요비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화실실 소독도 협의없이,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없이 임의로 임대인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세내역을 요구하시고 납득이 되는 수준에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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