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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한국에 입국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부모님과 어릴때 미국으로 가서 부모님은 한국으로 돌아오셨지만 혼자 거주중인데요. 이번에 한국에 꼭 들어와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한국 입국은 할 수 있나요? 입국한다면 공항에서 바로 잡혀가나요? 고의로 병역기피를 한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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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부모님과 어릴 때 미국으로 갔다가 부모님은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본인은 혼자 미국에 거주 중인데(병역 관련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번에 한국에 꼭 들어와야 할 일이 생긴 상황에서, 한국 입국은 할 수 있는지, 입국하면 공항에서 바로 잡혀가는지, 고의로 병역기피를 한 것은 아닌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한국 입국은 가능하나 공항에서 신병 확보되거나 입국 후 연락·출국금지 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한국 입국은 될 것입니다(입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다만, 병역법 위반(병역기피 등)으로 고발된 상황이라면, ㉠ 공항에서 (수배 등으로) 바로 신병이 확보(체포)될 수도 있고, ㉡ 일단 입국한 뒤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즉 입국은 가능하나, 병역법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④ 따라서 입국 자체는 가능하나, 병역 문제로 인한 처리를 예상하셔야 합니다. '입국 전에 고발된 상황을 확인하고 미리 연락·출석 의사를 밝히는 것이 유리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한국 입국 전에, 본인이 '고발된 상황(어떤 혐의로 고발·수배되었는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그리고 미리 (수사기관에) 연락을 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겠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즉 도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면, (양형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입국 전에 고발 상황을 확인하고,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처벌 수위(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도 가능)'를 안내드립니다. ① 병역기피(국외 체류 등을 통한 병역 면탈)에 대해서는, 요즘은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 ② 즉 병역법 위반(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국외에서 미귀국한 경우 등)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한국 귀국 전에, 한국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고, (필요하면) 미국 생활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오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④ 즉 징역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사전 확인·자진 출석·변호사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한국 입국 전에, ㉠ 본인이 어떤 혐의로 고발·수배되었는지 확인하시고, ㉡ 수사기관에 미리 연락하여 자진 출석·조사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② 병역법 위반은 징역형까지 가능하므로, 미국 생활 정리 등도 고려하시고, ③ 고의로 병역기피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다면 이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④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병역법·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한국 입국 자체는 가능하나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황이라면 공항에서 바로 신병이 확보될 수도 있고 일단 입국한 뒤에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고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병역 문제로 인한 처리를 예상하셔야 하고, ② 한국 입국 전에 본인이 고발된 상황(어떤 혐의로 고발·수배되었는지)을 확인하시고 미리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양형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③ 병역기피에 대해서는 요즘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도 나올 수 있어 처벌이 가볍지 않으므로 한국 귀국 전에 처벌 가능성을 미리 알고 미국 생활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오셔야 할 수도 있으니, ④ 고의로 병역기피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이 있으면 소명 자료를 준비하시고 병역법·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한국 입국 자체는 가능하나,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황이라면 공항에서 바로 신병이 확보되거나 입국 후 연락·출국금지될 수 있습니다. 입국 전에 고발된 상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미리 연락하여 자진 출석·조사 의사를 밝히시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병역기피는 요즘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도 나올 수 있으니 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시되, 고의가 아니라는 사정이 있으면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병역법·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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