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줄어 두 달째 월세를 못 내고 있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만큼 빼달라고 말씀드려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번 분기 부가세 신고 시즌이 되니까 건물주가 "어차피 실제로 돈 받은 게 아니니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이유가 없다"며 신고를 거부하네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요구하여도 이를 수용할지 아니면 보증금이 있더라도 차임을 지급하라고 할지는 임대인의 의사에 달린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용한다면 공제한 만큼 차임을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체하지 않고 월세를 낼 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으므로 임대인은 세금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