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당 수료후 D4비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Q

이집트에서 4년제 대학교 나왔고 한국 와서 한국 어학당에서 9개월 정도 공부했어요. 그런데 3급 시험 2번 떨어지면 어학당에서 비자 끝내고 고향에 돌려보내요. 너무 어려워서 이번 두번째도 떨어질 것 같아요. 한국에 계속 있고 싶은데 비자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혼 비자 말구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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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에서 4년제 대학교를 나오고 한국에 와서 어학당에서 9개월 정도 공부했는데(D-4 어학연수 비자), 3급 시험에 2번 떨어지면 어학당에서 비자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상황에서(두 번째도 떨어질 것 같음), 한국에 계속 있고 싶은데 (결혼비자 말고) 비자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D-4(어학연수) 비자에서 구직(D-10) 비자나 취업(E-7) 비자로 변경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어학당에서 D-4(어학연수) 비자로 체류 중이라면, '구직(D-10) 비자'나 '취업(E-7)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즉 결혼비자(F-6) 외에도, 구직 활동을 위한 D-10이나 취업을 위한 E-7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따라서 아래 각 비자의 요건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D-10) 비자의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D-10(구직) 비자는, 국내에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② 1회 주어지는 기간은 6개월 단위이며, ㉠ 전문학사 졸업자는 최대 1년, ㉡ 그 외 학사 이상(학위 소지자)은 최대 2년까지 구직 활동 기회가 주어집니다. ③ 즉 학사 학위가 있으신 질문자님은, D-10으로 변경하여 최대 2년까지 구직 활동을 하며 취업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우선 D-10(구직)으로 변경하여 구직 활동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E-7) 비자의 요건'을 강조드립니다. ① E-7(특정활동) 비자는,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한 1~3년마다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② 다만 E-7 비자를 받으려면, ㉠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이 있거나, ㉢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즉 E-7은 채용해 줄 사업장(고용주)이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학력·경력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④ 따라서 취업처가 정해지고 요건을 충족하면, E-7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요건 확인·출입국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D-4에서 D-10(구직)이나 E-7(취업)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 우선 D-10으로 변경하여 구직 활동을 하며 취업처를 찾으시거나, ㉡ 취업처가 정해지고 학력·경력 요건을 충족하면 E-7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② 다만 각 비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변경 가능 여부는 본인의 구체적 상황(학위·경력·취업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③ 보다 정확한 내용은 본인의 자격 요건 서류를 가지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④ 즉 D-10·E-7 변경을 검토하시되, 정확한 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어학당에서 D-4(어학연수) 비자로 체류 중이라면 결혼비자(F-6) 외에도 구직(D-10) 비자나 취업(E-7)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고, ② D-10(구직) 비자는 1회 6개월 단위로 전문학사 졸업자는 최대 1년, 그 외 학사 이상은 최대 2년까지 구직 활동 기회가 주어지므로 학사 학위가 있으신 질문자님은 D-10으로 변경하여 최대 2년까지 구직 활동을 하며 취업처를 찾을 수 있으며, ③ E-7(취업) 비자는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한 1~3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나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또는 학사 학위+1년 이상 경력, 또는 5년 이상 근무 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채용해 줄 사업장이 있어야 하므로, ④ 우선 D-10으로 구직 활동을 하거나 요건을 충족하면 E-7으로 변경하시되 정확한 것은 본인의 자격 요건 서류를 가지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D-4(어학연수) 비자에서 결혼비자 외에도 구직(D-10)이나 취업(E-7)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D-10은 학사 이상이면 최대 2년까지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어, 우선 D-10으로 변경하여 취업처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E-7은 채용 사업장이 있고 직종 관련 석사 이상 학위, 또는 학사+1년 경력, 또는 5년 이상 경력 등의 요건을 갖추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격 요건 서류를 가지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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