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바로 다음 날, 계약자였던 남편(세대주)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살고 계신 시부모님, 외국인이라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아내, 아직 돌도 안 된 아기가 남았는데, 시부모님 명의로 계약을 새로 쓰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사망자의 상속인이 승계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가 있다면 이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한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아내와 자녀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입니다.
자녀가 어리다면 법정대리인인 아내가 임대차 관련 사무를 대신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외국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부모랑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