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이 있어야 일할 수 있는 업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생 채용 당시에는 보건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일하는 중에 만료일이 다가와서 재발급받으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계속 미루기만 하다가 결국 만료일까지 재발급을 안 받았습니다. 보건증 다시 받을 때까지 근무를 못 하게 하고 그 기간 급여도 안 줘도 문제없는 건가요? 그리고 보건증을 계속 안 받는 것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보건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상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위법상황임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증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근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3) 해고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갱신하여 위법사항이 치유될 때까지 근무정지를 시켜 출근을 하지 않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기왕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