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며 국내에 있는 후배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는 요청으로 약 1,2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부동산 정리가 끝나는 시점에 갚기로 했으나 이후 상환 약속을 세 차례나 미루더니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시작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국내 거주자에게 돈을 대여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대여관계, 변제기 도래 등 대여금 반환 소송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서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소액소송이더라도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변호사가 출석하는 등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시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