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영리목적 사용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웹툰을 판매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판매를 했기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법을 위반한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외국인이 웹툰을 복사해서 주면 하루에 만원 이만원 준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고하고 9일정도 팔았으며 총 30만원이하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는 한편당 수익이 아니라 하루에 수고비 명목의 수익이였습니다. 때문에 웹툰 하나만 준것이아니라 여러 웹툰의 최신화만 묶어서 주었습니다.) 그후에 웹툰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은 경찰서에 가지않지만 경찰서에 갈수도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큰잘못을 한것이 맞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여 돈을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저작권에대한 법이 심각할줄몰랐습니다. 해당 법에 대해 찾아보았더니 너무나도 큰 벌금이 매겨지고, 합의금까지 내야한다는 소리도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저는 그냥 해당 회사다 돈을 달라는대로 주고, 형사소송당하고, 민사소송까지 당하고나서, 배상금을 모두 줘야 하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저는 얼마나 큰 벌금과, 배상금을 내야할까요..? 돈도 없는데 저는 바로 빚더미를 떠맡게 되는걸까요..?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해당회사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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