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는 고용주입니다. 함께 일하던 지인이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CCTV로 확인해 절도로 신고했고, 이후 법원에서 절도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후 해당 지인이 갑자기 매장을 찾아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절도 신고 사실을 언급하며 불안하게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세금과 주휴수당 없이 시급으로만 계산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행위를 협박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근거로 협박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박죄, 공갈죄, 명예훼손 등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이나 증거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보시고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