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서빙 응대에 불만을 제기하며 알바생과 다투던 중, 대화를 시도하며 상대방의 옷가지를 두 차례 가볍게 툭툭 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으로부터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는데, 신체 접촉 없이 옷만 살짝 건드린 정도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폭행죄는 신체와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옷가지를 툭툭 친 것 만으로 폭행죄의 성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의 여러가지 상황을 기준으로 성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