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계약할 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들었는데, 막상 입점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마다 매장 안으로 빗물이 스며듭니다. 이런 경우 시설 문제를 누구에게 알리고, 피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게 누수로 인한 피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차인이 책임이 없다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누수 발생한 원인이 전유부분이라면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만약 공용부분이라면 상가관리단이 존재하면 관리단 또는 관리주체에게 보수 및 배상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