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안받는다고 시간만길게해주라고 하던알바아줌마 7개월근무후 시간을 줄인다했더니 그만뒀어요 그후한달뒤 신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받기로함 이라는말기재 아무소용없나요?
직원의 주휴수당 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것은 효력은 없습니다. 강행규정인 근기법에서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비록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고 서명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의무를 면제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