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근무시간을 길게 잡아달라면서 주휴수당은 안 받겠다고 먼저 말한 알바 직원이 있었어요. 그렇게 7개월쯤 일하다가 제가 근무시간을 줄이려고 하니까 그만뒀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은 받지 않기로 함"이라는 문구를 넣어뒀는데, 이게 이제 와서 아무 효력이 없는 건가요?
직원의 주휴수당 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것은 효력은 없습니다. 강행규정인 근기법에서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비록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고 서명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의무를 면제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