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스케줄은 보통 일주일 전에 미리 짜서 공유합니다. 다음 주 근무도 이미 다 잡혀있었는데, 알바 직원이 계속 지각을 하다가 결국 오픈 시간에 못 나와서 가게 문을 못 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를 깎지 않고 다 챙겨줬고요. 그런데 오늘도 오픈 담당이었는데 안 나와서 또 오픈을 못 했고, 심지어 오늘자로 카톡 메시지 하나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이 직원한테 영업방해 같은 걸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급여 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각하던 직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기로 한 금전에서 제외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각하고 무단퇴직한 부분으로 인해 (이미 근로제공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니 근무한 기간 및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지각이나 무간결근 등으로 인해 물적 피해를 입혀 손해(신뢰추락, 영업손실 등)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민/형사상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손해액도 입증하여야 하고 형사적으로도 영업방해죄에 이를만큼의 죄에 해당하는지는 쉽게 인정될 부분은 아니라서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