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동업하던 A 이름으로 가게를 열었었어요. 나중에 A가 발을 빼겠다고 해서 제가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고 가게를 이어받아 운영 중이에요. 근데 여기서 계속 일하던 알바 한 명이 A 이름일 때부터 시작해서 제 이름으로 바뀐 후까지 쭉 근무해서 어느덧 만 1년을 채우고 그만뒀거든요. 이 경우에도 제가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영업양도로 보이지는 않고, 원래부터 사장님이 동업자 내지 실질적인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영업양도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것도 아니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동일한 사업주하에서 계속 1년이상 근로한 후 퇴직한 것이라서 퇴직금은 발생하고 사장님이 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주체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