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매니저가 임의로 배달앱 영업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일주일 뒤에야 다시 정상화됐는데, 그 사이 열흘 가량 주문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매출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매니저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배달앱을 차단하여 배달 주문을 받지 못하여 형사고소,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매니저가 고의로 주문 앱을 닫은 것이라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은 매너저의 행위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매출 자료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