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조건으로 문신 가리기·네일 정리 약속했는데 안 지키면 자를 수 있나요

Q

새로 뽑으려는 알바 지원자가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문신이랑 네일이 좀 걸려요. 저희 브랜드 매뉴얼상 원래 직원 문신·네일은 금지사항이라 서비스업 특성상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면접 볼 때 미리 얘기했더니, 네일은 첫 출근 전까지 지우고 문신은 스티커로 가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출근 전까지 못 지키거나 일하다가 슬쩍 어기면 그때 바로 해고하거나 출근을 막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문신으로 인한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면접 당시에도 이를 제거하거나 가리는 것을 전제로 채용한 것이므로 용모 부적합을 이유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2) 다만, 근무 첫날에 이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해고에 이르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제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대한 간단한 서약서 정도를 받아 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하자를 치유할 기회는 부여하는 것이 좋음). (3)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러번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아 영업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계속 업무지시를 어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절차를 갖추어 근무정지(시정될 때까지 근무 정지) 내지 해고수순을 밟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