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초부터 잦은 다툼이 있었고 성격 차이로 각방 사용한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살바엔 각자 인생을 위해 이혼 하자고 하니 아내는 이혼녀 되고 싶지 않다고 싫다고 합니다. 룸메이트처럼 각자 생활 따로하고 집에서 잠만자고 출근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럴경우 이혼 청구 할수 있을까요? 소송 한다면 승소율이 얼마나 될까요?
배우자가 이혼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혼인파탄을 일으킨 유책행위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따르는 유책행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성격차이 이혼의 경우 일반인이 입증하기 까다롭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쟁점이 다양하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