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초부터 잦은 다툼이 있었고 성격 차이로 각방 사용한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살바엔 각자 인생을 위해 이혼 하자고 하니 아내는 이혼녀 되고 싶지 않다고 싫다고 합니다. 룸메이트처럼 각자 생활 따로하고 집에서 잠만자고 출근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럴경우 이혼 청구 할수 있을까요? 소송 한다면 승소율이 얼마나 될까요?
신혼 초부터 잦은 다툼이 있었고 성격 차이로 각방을 사용한 지 반년이 넘어(룸메이트처럼 각자 생활하고 집에서 잠만 자고 출근하며 지냄), 이혼을 하자고 하니 아내는 이혼녀가 되고 싶지 않다며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소송을 한다면 승소율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사유(유책행위)가 있어야 이혼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혼인 파탄을 일으킨 유책행위(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② 즉 협의이혼이 안 되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는 이상,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행위가 있음을 입증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안내드립니다. 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제2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제3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제4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제5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제6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성격 차이, 각방 생활 등)는 주로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③ 즉 성격 차이·별거 등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성격 차이 이혼은 입증이 까다로움'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의 경우, 그 사유(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일반인이 입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② 즉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다, 각방을 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그리고 그 파탄에 상대방의 책임이 있거나 본인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 자료를 잘 확보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승소율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구체적 사실관계·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④ 즉 성격 차이 이혼은 입증이 까다로우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제한(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참고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② 즉 질문자님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 예외가 있음). ③ 따라서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④ 즉 파탄 경위·책임을 정리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혼인 파탄을 일으킨 유책행위(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에 이를 수 있으므로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행위·악의의 유기·심히 부당한 대우·3년 이상 생사불명·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행위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② 질문자님의 경우(성격 차이·각방 생활 등)는 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나 성격 차이 이혼은 일반인이 입증하기 까다로워 승소율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구체적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③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니, ④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 쟁점이 다양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며 준비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사유(유책행위)가 있어야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각방 생활은 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나, 일반인이 입증하기 까다로워 승소율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구체적 증거에 따라 다름). 또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니 책임 소재도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 쟁점이 다양하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