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받고 가게를 넘기기 전 임대인에게 미리 알려야 하나요?

Q

장사를 시작한 지 이제 7개월 됐고,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종 업종을 하려는 분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새 임차인을 먼저 구해놓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통보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 미리 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권리금을 받고 인수할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 임대차 체결을 거절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송까지 가게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다툼이 발생하고 시간이 걸리므로 임대인과 먼저 임대차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고 임차인을 구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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