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에서 신체에 손해를 입었는데 해당 병원 보험사 측에서 병원의 부주의가 맞다는 의견이라고 결정 났다고 합니다. 이럴때 혹시 합의를 그냥 해야줘야 하는지 법정 소송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170만원 입니다. 저는 각막을 다쳤기 때문에 1000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각막을 얼마나 다쳤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각막에 발생한 손상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면 수억대에 손해배상금 소송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후유증 없이 자연 회복이 가능한 손상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