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에서 신체에 손해를 입었는데 해당 병원 보험사 측에서 병원의 부주의가 맞다는 의견이라고 결정 났다고 합니다. 이럴때 혹시 합의를 그냥 해야줘야 하는지 법정 소송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170만원 입니다. 저는 각막을 다쳤기 때문에 1000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피부과에서 신체(각막)에 손해를 입었는데, 해당 병원 보험사 측에서 '병원의 부주의가 맞다'는 의견으로 결정이 난 상황에서, 합의를 그냥 해줘야 하는지 법정 소송을 해야 하는지, 제시된 합의금은 170만 원인데 각막을 다쳤으므로 1,0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손해배상 금액은 각막 손상의 정도(회복 가능성)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설명드립니다. ① 각막을 얼마나 다쳤는지(손상의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즉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치료비, 후유장해, 일실수입, 위자료 등)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손상의 정도·후유증 유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③ 따라서 각막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영구적 후유증이 남는지, 자연 회복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면 큰 금액의 소송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각막에 발생한 손상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영구적 시력 저하·시력 상실 등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라면, 그 피해가 크므로 수억 원대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② 즉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그로 인한 ㉠ 향후 치료비, ㉡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소득 감소), ㉢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후유장해가 남는 심각한 손상이라면, 170만 원의 합의금은 매우 부족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④ 즉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면 합의금이 부족하므로 소송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자연 회복되는 손상이라면 소송의 실익이 적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반면, 각막 손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후유증 없이 자연 회복이 가능한 손상'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적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② 즉 후유증 없이 낫는 정도의 손상이라면, 실제 손해(치료비 등)가 크지 않으므로, 소송을 하더라도 큰 금액을 받기 어렵고 소송 비용·시간만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이 경우에는 (170만 원 등) 적정한 합의금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④ 즉 자연 회복되는 손상이면 소송의 실익이 적으므로, 합의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방법(손상 정도 확인 후 판단)'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각막 손상의 정도(영구적 후유장해가 남는지, 자연 회복되는지)를 담당 의사·전문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고, ② ㉠ 회복할 수 없는 손해(후유장해가 남는 경우)라면 실제 손해(향후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산정하여 소송 등으로 정당한 배상을 청구하시고, ㉡ 자연 회복되는 손상이라면 적정한 합의금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손상 정도에 따라 합의·소송을 판단하시되, 후유장해가 우려되면 서둘러 합의하지 마시고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④ 자세한 것은 의료 손해배상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각막을 얼마나 다쳤는지(손상의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먼저 손상 정도(영구적 후유증이 남는지, 자연 회복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② 각막에 발생한 손상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영구적 후유장해)라면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수억 원대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170만 원의 합의금은 매우 부족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검토하실 수 있으나, ③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후유증 없이 자연 회복이 가능한 손상이라면 소송의 실익이 적어 무의미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합의금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니, ④ 담당 의사·전문의를 통해 각막 손상 정도를 정확히 확인한 후 후유장해가 남으면 손해를 산정하여 소송을 검토하시고 자연 회복되면 합의를 고려하시되 자세한 것은 의료 손해배상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손해배상 금액은 각막 손상의 정도(회복 가능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영구적 후유장해)라면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으로 큰 금액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 170만 원은 부족할 수 있으니 소송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후유증 없이 자연 회복되는 손상이라면 소송의 실익이 적어 적정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문의를 통해 손상 정도를 확인한 후 판단하시되, 후유장해가 우려되면 서둘러 합의하지 마시고 의료 손해배상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