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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비자 상태에서 이혼시 한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나요?

Q

혼인비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이혼을 했는데 상대방 귀책으로 판결 이혼됐을시 계속 한국에 남아있을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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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혼인비자(결혼이민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이혼을 했는데, 상대방(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으로 판결 이혼이 되었을 경우, 계속 한국에 남아 있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으로 혼인이 단절된 경우, 체류 자격을 유지·변경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혼 후에도 한국에서 체류하기를 원하신다면, '이혼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혼판결문, 이혼조정결정문 등)를 준비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아래의 방법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②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이 입증되면, 결혼이민(F-6) 자격을 유지하거나 다른 자격으로 변경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③ 따라서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F-6-3(혼인단절)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으로 혼인이 단절된 경우, 'F-6-3(혼인단절)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본인의 귀책 없이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이혼한 경우에는, F-6-3 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③ 이를 위해서는, 이혼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이혼판결문 등)가 필요합니다. ④ 따라서 F-6-3(혼인단절)으로의 변경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혼인단절)이나 귀화(혼인단절)도 신청해 볼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또한,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F-5, 혼인단절)'이나 '귀화(혼인단절에 의한 간이귀화)'를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② 즉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으로 혼인이 단절된 경우, 일정 요건(체류 기간, 생계 유지 능력 등)을 갖추면, 영주권이나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따라서 F-6-3 변경 외에, 영주권·귀화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④ 즉 본인의 상황·요건에 따라 F-6-3, 영주권, 귀화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님(심사 필요)'을 안내드립니다. ① 물론, 위와 같이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승인 가능 여부는, 출입국사무소의 '심사 이후에 결정'됩니다. ③ 즉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충분히 입증하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④ 따라서 이혼판결문 등 입증 서류를 잘 준비하여 신청하시되, 승인 여부는 심사에 따른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혼 후에도 한국에서 체류하기를 원하신다면 이혼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혼판결문, 이혼조정결정문 등)를 준비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체류 자격을 유지·변경할 수 있고, ② 구체적으로는 F-6-3(혼인단절)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③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F-5, 혼인단절)이나 귀화(혼인단절에 의한 간이귀화)를 신청해 볼 수 있으나, ④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승인 가능 여부는 출입국사무소의 심사 이후에 결정되므로, 이혼판결문 등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을 입증하는 서류를 잘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이혼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고 이를 증명할 서류(이혼판결문 등)를 준비할 수 있다면, F-6-3(혼인단절)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혼인단절)·귀화(혼인단절)를 신청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출입국사무소의 심사 이후에 결정되니,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을 입증하는 서류를 잘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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