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비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이혼을 했는데 상대방 귀책으로 판결 이혼됐을시 계속 한국에 남아있을수 있나요?
이혼 후에도 한국에서 체류하시길 원하신다면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혼판결문, 이혼조정결정문 등)를 준비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F-6-3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영주권(혼인단절)이나 귀화(혼인단절)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승인 되는 것은 아니고 승인 가능 여부는 출입국 사무소 심사 이후에 결정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