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공고를 내면 미성년자들이 종종 지원합니다. 그런데 나이표기방식 바뀐 뒤로 처음 낸 공고라 지원자의 나이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체감상으로 지원서에 표기된 나이가 1~2살씩 어려진 것 같아요. - 여전히 만 나이가 기준인건지 -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은 몇살까지인지 - 취직인허증 발급이 필요한 연령은 몇살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연소 근로자 채용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기법상 연소근로자는 만18세 미만인 자를 말하므로 최근에 변경된 나이표기로 인하여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2)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 근로자는 연소근로자로 (1)과 같이 만18세 미만 근로자입니다.
(3) 취직인허증은 만15세미만(중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미만 포함)인 자에게 필요한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