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알바 뽑을 때 미성년자 지원이 꽤 있는 편인데, 최근에 나이 세는 방식이 바뀌고 나서 처음 낸 공고라 그런지 지원서에 적힌 나이가 예전보다 한두 살씩 어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도 만 나이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건지,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한 나이는 몇 살까지인지, 그리고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하는 나이는 또 몇 살까지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연소 근로자 채용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기법상 연소근로자는 만18세 미만인 자를 말하므로 최근에 변경된 나이표기로 인하여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2)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 근로자는 연소근로자로 (1)과 같이 만18세 미만 근로자입니다.
(3) 취직인허증은 만15세미만(중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미만 포함)인 자에게 필요한 서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