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는 둘이고 저도 남편이랑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애들은 엄마가 봐야 한다면서 한번을 도와주는 일이 없어요. 아빠로서 하는 일이 대체 뭔지, 그렇다고 남편으로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거면 차라리 헤어져서 양육비 받아가면서 생활하는게 더 나을거 같아요. 그러면서 시댁은 시댁대로 며느리로서 너무 많은걸 바라시고 평생 이러고는 정말 못살것 같아요.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도 남편이 '아이들은 엄마가 봐야 한다'며 육아를 전혀 돕지 않아(독박육아), 아빠·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시댁도 며느리로서 많은 것을 바라는 상황에서,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여 양육비를 받으며 생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부부의 의무 소홀은 유책행위가 되어 이혼·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부부는 법률혼을 통해 정조·부양·동거의 의무를 갖게 되며, 혼인 생활 동안 가사노동·자녀 육아·경제활동에 소홀하게 되면, 그것이 '유책행위'로 분류되어 이혼 및 위자료 책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② 즉 남편이 육아·가사 등을 부당하게 방기하고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혼인 파탄의 유책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남편의 이러한 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따라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도록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특히 남편의 장기간에 걸친 육아·가사 방기, 부당한 대우 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나 '심히 부당한 대우(제3호)' 등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③ 즉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남편의 행위와 그로 인한 혼인 파탄을 입증하여,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조회·보전처분이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배우자(남편)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조회·재산명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② 그리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 필요합니다. ③ 즉 ㉠ 재산조회·재산명시로 남편의 재산을 파악하고, ㉡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 은닉을 막은 후, ㉢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따라서 재산분할을 위해 재산조회·보전처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권·기여도 입증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일반인이 혼자서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고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② 즉 ㉠ 남편의 유책행위 입증, ㉡ 재산분할에서 본인의 기여도 입증, ㉢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 환경·양육 의사 등의 소명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③ 따라서 이혼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즉 유리한 결과(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부부는 법률혼을 통해 정조·부양·동거의 의무를 갖게 되며 혼인 생활 동안 가사노동·자녀 육아·경제활동에 소홀하게 되면 유책행위로 분류되어 이혼 및 위자료 책임이 주어질 수 있으므로 남편의 육아·가사 방기가 혼인 파탄의 유책행위가 될 수 있고, ②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도록 남편의 유책행위·혼인 파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소송을 준비하시며, ③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조회·재산명시 신청과 재산 은닉을 방어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필요하고, ④ 일반인이 홀로 기여도를 입증하고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우므로 이혼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에 관해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부부는 정조·부양·동거의 의무가 있어 육아·가사·경제활동에 소홀하면 유책행위가 되어 이혼·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남편의 육아·가사 방기를 근거로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따라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위해 재산조회·재산명시 신청과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필요하며, 기여도 입증·양육권 주장은 일반인이 홀로 하기 까다로우니,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