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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내내 독박육아 하고 있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Q

애는 둘이고 저도 남편이랑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애들은 엄마가 봐야 한다면서 한번을 도와주는 일이 없어요. 아빠로서 하는 일이 대체 뭔지, 그렇다고 남편으로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거면 차라리 헤어져서 양육비 받아가면서 생활하는게 더 나을거 같아요. 그러면서 시댁은 시댁대로 며느리로서 너무 많은걸 바라시고 평생 이러고는 정말 못살것 같아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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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법률혼을 통해 정조,부양, 동거의 의무를 갖게 되며 혼인생활 동안 가사노동, 자녀육아, 경제활동에 소홀하게 되면 유책행위로 분류되어 이혼 및 위자료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유리한 결과를 받도록 소송 준비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청이 필요하며 재산은닉을 방어하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의 보전처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인이 홀로 기여도를 입증하고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우므로 이혼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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