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가 이미 다른 데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저희 알바도 꼭 해보고 싶다고 해서요. 지금 당장은 본업이랑 시간이 안 겹쳐서 괜찮다는데, 본업이 교대근무(로테이션)가 많은 직종이라 나중엔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본업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그게 효력이 있는 건지, 둘째 겸업 걸릴까 봐 4대보험 가입을 안 하겠다고 하면 제가 그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 셋째 나중에 스케줄이 겹쳐서 그만두게 되면 인력 공백에 대해 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잡 직원의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여 항상 그 조항이 유효한 것은 아니며,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이라든지 업무시간이 중첩되는 등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로 인정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는 그 회사에서 처리할 문제라서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거부하더라도 사장님은 원칙대로 4대보험 취득신고함에 문제가 없습니다(직원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없음).
(3) 결국 스케쥴상 결근한다는 것인데 사용자로서는 그 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대한 징계나 (최악의 경우) 해고를 할 수 있을 따름이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잦아진다면 직원에게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이 어떠냐고 사직을 권고해 보심이 좋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