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하면서 국적선택신고서도 같이 내야되나요?

Q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할 수 없는거죠? 국적선택신고서도 같이 내야 되는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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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할 수는 없는지, '국적선택신고서'도 같이 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서 국적선택신고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결론적으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국적선택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② 즉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유지)하면서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려면, '국적선택신고(국적선택신고서 제출)'를 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③ 따라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과 국적선택신고는 함께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④ 즉 국적선택신고서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함께 내셔야 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신고 기한'을 안내드립니다. ① 선천적 복수국적자(출생에 의해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는, ㉠ 원칙적으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 다만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날(또는 면제된 날 등)로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절차(외국국적불행사서약 등)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여성·병역 문제가 없는 경우는 만 22세 전까지, 남성은 병역을 마친 후 2년 내에 국적선택(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본인의 상황(성별·병역 여부)에 맞는 기한 내에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강조드립니다. 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적선택신고서', ㉡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원정출산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아님을 증명), ㉢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입니다. ② 즉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외에, 국적선택신고서·원정출산 아님 소명 서류·복수국적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서약서만이 아니라 관련 서류 일체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기한 내 서류 함께 제출)'을 안내드립니다. ①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단독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국적선택신고서·원정출산 아님 소명 서류·복수국적 입증 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그리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남성은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내)에 이 절차를 하셔야 하므로, 기한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기한 내에 국적선택신고서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등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 정확한 서류·절차·기한은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법무부 국적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국적선택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유지하면서 외국국적을 유지하려면 국적선택신고를 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함께 제출), ②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내에) 이 절차를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성별·병역 여부)에 맞는 기한을 유의하시고, ③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서 국적선택신고서,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기한 내에 함께 제출하시되, ④ 정확한 서류·절차·기한은 재외공관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법무부 국적과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국적선택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남성은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서 국적선택신고서,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유의하여 필요 서류를 함께 준비·제출하시되, 정확한 것은 재외공관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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