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이미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기말유지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퇴사사전에 작성을 했다면 어떠한 강압에 의해서라도 작성을 했겠지만 퇴사하고 이틀 후나 지났는데 기밀유지서류 작성을 꼭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며칠 전 이미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기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상황에서(퇴사 전에 요구받았다면 어떤 강압에 의해서라도 작성했겠지만, 퇴사 후 이틀이나 지났는데), 기밀유지서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미 퇴사한 이상 기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미 퇴사하신 이상, 회사가 요구하는 기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② 즉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회사가 새로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③ 특히 그 서약서는 질문자님께 이익은커녕 '제약(불이익)만 있는 사항'입니다. ④ 따라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약서에 경업금지 조항 등 불리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기밀유지서약서의 내용을 보면, '경업금지 조항(퇴사 후 동종 업계에 취업하거나 경쟁 업체를 설립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즉 이러한 서약서에 서명하면, ㉠ 영업비밀 유지 의무뿐 아니라, ㉡ 향후 동종 업계 취업·경쟁 활동이 제한되는 등,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서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특히 경업금지 조항 등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즉 서명하면 불이익한 제약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거절할 수 있고, 원한다면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따라서 회사의 기밀유지서약서 작성 요구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② 그럼에도 회사가 그 기밀유지서약(특히 경업금지 등)을 원한다면, '그 서약서 서명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줄 것인지'를 회사에 문의(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③ 즉 경업금지 등으로 질문자님의 활동이 제한되는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대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에게 제약을 주므로, 그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음). ④ 즉 거절하시거나, 응할 경우 대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미 퇴사하신 이상 기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하지 않으시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② 서약서에 경업금지 조항 등 불리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 검토하신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③ 회사가 서약을 원한다면 그에 대한 금전적 대가(보상)를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④ 즉 작성 의무가 없으니 거절하시되, 응할 경우에는 내용을 확인하고 대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불리한 서명은 신중히).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미 퇴사하신 이상 회사가 요구하는 기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고 그 서약서는 질문자님께 이익은커녕 제약(불이익)만 있는 사항이므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며, ② 기밀유지서약서의 내용을 보면 경업금지 조항(퇴사 후 동종 업계 취업·경쟁 활동 제한)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서명하면 불리한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 ③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실 수 있으며 그럼에도 회사가 그 서약(특히 경업금지 등)을 원한다면 그 서약서 서명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줄 것인지 회사에 문의(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이니, ④ 작성 의무가 없으니 거절하시되 부득이 응할 경우에는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이미 퇴사하신 이상 기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그 서약서는 질문자님께 제약만 있는 사항이니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서약서에 경업금지 조항 등 불리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서명 전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거절하실 수 있고, 그럼에도 회사가 서약을 원한다면 그 서명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줄 것인지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불리한 서명은 신중히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